•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0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0
5539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5538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0
5537 2021년 9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30
5536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30
5535 ‘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6 30
5534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리셀테크하는 Z세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30
5533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30
553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5531 마스크 미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2 30
5530 엄마와 아기의 건강 지킴이,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7월부터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30
5529 2020년 청소년 흡연과 음주율 모두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30
5528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30
5527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5526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9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