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 · 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71 변액보험 수익률 알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6
7870 2018년 8월 23일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 확대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32
7869 영문 예방접종 확인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2
7868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867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5
7866 정부혁신 누리집(홈페이지)에 문패를 달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45
7865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76
7864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첫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58
7863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1
7862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변동, 알기 쉽게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6
7861 주택 지하 보일러실 장기 거주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자격 인정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7
7860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3/4]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4
7859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7858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21
7857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中 세금 부담 완화 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2 34
Board Pagination Prev 1 ...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