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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 그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회사 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2015.5.28)

□ 한편,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 저당권 해지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을 미해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차원에서 저당권 해지 원활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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