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하여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강창일 의원, ‘18.3.30.)/지방자치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18.4.5.)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행정안전부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