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환경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40여 곳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적으로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최대 10일 동안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봄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 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 4천대를 중점 단속한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 및 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 배출허용기준(붙임2 참고)

경유차의 매연 단속은 배출가스를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를 비교하여 매연도(2~4)를 판독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 원격측정장비: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HC, CO, CO2), 자외선(NO)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이번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다.

개선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면서, "특히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18-04-1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9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4
7318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9
7317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92
7316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21
7315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8
7314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더 쉽고 더 간편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3
7313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5
7312 올해부터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도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54
7311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84
7310 가정양육수당,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해, 2월까지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2
7309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6
7308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7307 22개 주요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1
730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53
7305 의류건조기(9~10kg), 건조도·건조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