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소방 분야 공익신고에 즉시 대응하는 등 국민 생활밀접 안전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안전위해(危害)요소 제거를 위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정부혁신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를 위해 국민안전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건설·소방 분야의 공사비 편취, 불법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져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수사 및 감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신고사항 중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도 형사처벌 등을 감면해주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도 추진 중이다.
□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맞아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교통, 건설, 소방, 식품의 4대 안전분야 공익신고가 8,283건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 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 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 등 건설안전 신고가 1,668건(20.1%), 교통안전 관련 신고가 391건(4.7%)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건 중 7,422건을 조사·수사 기관에 이첩·송부한 결과 3,363건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혹은 고발조치가 이뤄졌고 총 22억원 상당의 처분금액이 발생했다.
주요 신고사례로는 ▲ 자동차 제조사의 엔진제작 결함 은폐 신고를 통해 지난해 6월 자동차 24만여대가 리콜됐고, ▲ 부패한 밀가루를 맥주나 라면의 원료로 사용한다는 신고로 해당업체 영업정지와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으며 ▲ 구명뗏목 무허가 정비 신고로 지정정비사업장 효력정지와 함께 포상금 3백만원이 지급됐다.
□ 김재수 국민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안전 문제는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불법행위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익 기여도가 높은 4대 안전분야 신고의 경우 최대 2억원 한도의 포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3년 이후 ’18.4월까지 위원회에 총 8,283건의 안전 관련 신고 접수
- 분야별로는 식품안전 관련 신고가 5,8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1,668건, 교통 391건 순으로 접수되었음
○ 위원회에 접수된 8,283건 중 현재까지 3,363건에서 법령 위반혐의 인정
- 처분 유형은 시정명령(1,146건), 과징금·과태료·벌금(849건), 영업·자격 정지 등 처분(477건) 순이며, 신고를 통해 총 22억 상당의 벌금 등 처분금액 발생
○ ’13년 이후 신고로 인하여 벌금·과태료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발생하여 지급된 보상금은 총 15억 8,093만원
※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은 권익위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