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1,100원 → 9,500원, (5종) 1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평균 수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09년 7월 개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6월 개통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서 강원 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춘천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5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 이후에도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재정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재구조화 등 후속 인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수원-광명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27.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2,900원에서 2,600원으로 300원 인하(10.3%)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도 4,200원에서 3,800원으로 인하(10.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2,900원 → 2,600원, (2종) 3,000원 → 2,700원, (3종) 3,100원 → 2,800원, (4종) 4,200원 → 3,800원, (5종) 4,900원 → 4,4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32배에서 1.18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2016년 4월 개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서 광명시 소하동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을 분담해 경기 서남부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해왔다.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수원~광명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14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2018-04-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0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1 57
5839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4
5838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59
5837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6
583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6 33
58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66
58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9 45
5833 대부업 금리규제 공백을 틈탄 미등록 대부업자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118
5832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1 37
5831 대부분의 가정용살충제 제품, 살충성분 함량기준 적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6 92
5830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5829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1 9
5828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4
5827 대림자동차공업(주) CA110 이륜자동차 16,751대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3 78
5826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9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