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셜커머스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A] 2012.2.14.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쿠폰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쿠폰의 구매금액 70%이상 범위에서 최소 6개월 동안 사용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적립받을 수 있으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을 상품권이라고 간주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 기준에 따라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체결 5개 업체 -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관련 기준이 있는 품목(여행, 숙박, 공연 등)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기준을 우선 적용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