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던 김 씨는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부랴부랴 복사기가 있는 곳을 찾아야 했다. “계좌번호와 은행명만 알려주면 될 것 같은데 통장사본은 왜 받는 거지?” 김 씨는 통장을 복사해야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통장사본에 있는 서명, 고객번호가 함께 제공되는 것도 꺼림칙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
※ 금융기관(금융결제원) :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 *입금가능계좌 여부정보로 확인
근로복지공단 (5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저작권위원회 : 프로그램등록부 *기술보증심사,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특히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의 경우, 각종 급여 신청이나 대금 청구 시 계좌번호를 제출함에도 계좌오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통장사본을 추가로 요구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행정기관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가 입금 가능한 계좌인지를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통장사본 제출 부담을 없앤다.
* 사회보장급여(기초생활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지자체 급여(출산 장려․지원금, 보훈수당, 효도수당 등), 계약대금 청구
- (‘16년 기준) 생계급여수급자 80만 명, 양육수당수급자 93만 명,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35만명, 조달계약 51만 건, 온라인 대금청구 20만 건 등
이 밖에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산출내역서 등 6종 정보는 기초생활 수급지원을 위한 소득 심사(연 25만 명), 미취업 청년 등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 신청(연 4만4천명) 등에 이용된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서류제출 불편이 줄어들고, 관련 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부혁신의 출발”이라면서, “앞으로 공공․민간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