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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 준수 및 누락 접종 완료로 사전 대비
    • 만12세 이하,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연중 무료접종
  • 의료기관, 의심환자 진단 시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보육시설·학교, 단체 예방수칙 실천 및 감염 환자 등원·등교 중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봄철,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유행 시기를 맞아 어린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특히 취학 전·후 어린이들의 단체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매년 4월∼6월과 10월∼이듬해 1월에 환자 발생 건수가 증가한다.

    * 수두: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수포)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

    ** 유행성이하선염: 무증상 감염이 20%를 차지, 증상이 있는 경우 귀밑 침샘(이하선)부위가 붓고 1주일가량 통증을 동반하며 기침 시 분비되는 침방울(비말)로 전파

    보건당국은 최근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이 0세∼9세 이하 어린이에서 발생이 높고,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우선, 보호자는 소아 예방접종 일정(붙임 5)에 따라 자녀의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감염이 확인된 경우 전염 기간 동안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자녀를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한다.

    표준 일정에 따라 제때 예방접종을 맞추면 감염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감염되더라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록과 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명칭: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확인 가능


  • 구 분

    예방접종 실시기준

    수두

     1 접종생후 1215개월

    MMR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 접종: (1생후 1215개월
    (2 46


  • 의료기관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내원 시 예방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시기가 되었거나 누락된 접종이 있다면 접종*을 권고하고, 의심환자에게는 전파 예방교육 실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환자 발생 시 전염기간 동안 등원·등교를 중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상황**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 3주 이내 같은 학급에서 수두 또는 유행성이하선염 환자(또는 의심)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단, 전체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학급과 상관없이 최소 2명 이상 발생 시)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단체생활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유행차단을 위해 다음의 ‘단체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첫째,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 주십시오.
    • 둘째, 감염병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곧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십시오.
    • 셋째, 집단유행을 막기 위해 감염 환자는 전염기간* 동안에는 등원·등교(학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등원·등교 중지기간: (수두) 모든 피부병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격리
      (유행성이하선염) 이하선염 증상 발현 후 5일까지 격리

  • [ 보건복지부 2018-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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