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축산물 유형: 식육)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0.0006~0.0033mg/kg)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입니다.
○ 또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18년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 (현재 8만5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과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3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39
6922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결과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39
6921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39
6920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6919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39
6918 “독개미”유입 위험에 따른 검역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8 39
6917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6916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6915 중증치매 의료비, 건강보험이 90% 책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1 39
6914 2017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39
6913 스마트폰으로 실감 나는 생물 전시를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6912 대한제국 어린이 특사대, 나도 도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9
6911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로 사고 수리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8 39
6910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6909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