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