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 제1)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20 세차 중 차량 손상돼도 입증 어려워 보상받기 곤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9
6419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6418 음성듣기 여자목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4
6417 편의점 자율규약 심사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49
6416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4 65
6415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0
6414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65
641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6412 국민 10명 중 7명,“정부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적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9
6411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3
6410 846개 지방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8
6409 어묵, 나트륨 함량 높아 섭취량 조절이 바람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7
6408 절임배추, 위생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51
6407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39
6406 한방 추나요법,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