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 제1)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0 잃어버린 반려동물! 입양하고 싶은 반려동물! 스마트폰 검색앱으로 찾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7
6529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 한 눈에 보고 탈퇴도 쉽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6528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6527 “호텔서 19m 인접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해 92m 떨어진 곳으로 이전 허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7 37
6526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3 37
6525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37
6524 질병관리본부, ´17년 하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및 예방수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5 37
6523 손·팔 이식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37
6522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0 37
6521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6
6520 2024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36
6519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2 36
6518 4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민간앱에서 KTX‧국립수목원 예약을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2 36
6517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6
6516 전통시장에서도 농축산물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0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