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 제1)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66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3 42
6465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서비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6464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42
6463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462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침출차'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4 42
6461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42
6460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459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42
6458 국민권익위, “생활 속 반칙과 특권 뿌리 뽑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42
6457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456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455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라바(LARVA)’ 로봇 활용 탑승권 발급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2
6454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6453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2
6452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