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산모 · 신생아가 불가피하게 입실이 불가하거나 중도 퇴실을 할 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지급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산모 또는 신생아가 질병 · 상해 등으로 입원 치료가 불가피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실해야 하는 경우를, 계약금의 환급 또는 위약금의 면제 사유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관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15조 제1)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산후조리원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 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4-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14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7
7513 아동수당 시행 3개월, 아동 221만 명이 받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26
7512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19
7511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품접객영업자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91
7510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51
7509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3 86
7508 아이들 손잡고 ‘청렴인형극’ 보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7507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서류제출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7506 놀이공원, 상시 안전관리 역량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1
7505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사이트·앱 이용편리성’ 높고, ‘할인율 및 혜택범위’ 는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3
7504 전입신고, 이제‘정부24’에서 쉽게 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2
7503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15
7502 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6 27
7501 사회적경제, 인식률 높지 않지만 이용 소비자는 긍정적 평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8
750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2월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