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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 매월 연금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피신청인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분조위 결정을 수락*(’18.2월)

* 당사자가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이 발생(금융위 설치법 제55조)



[ 금융감독원 201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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