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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실시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 운영 등을 실시 중이다.

  ※ 대한병원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29)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 안내 완료

 ○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 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 (10개 지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


 ○ 더불어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1만 4000여개)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 답변(Q&A),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이미 송부(이메일, SMS, 유선 안내)하였다.

□ 또한, 기존 질의 답변으로 즉시 안내가 곤란한 문의 사항은 취합·정리하여 24시간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 재 안내를 하고 있다.

 ○ 다빈도 질의 사항으로 올라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지된 질의답변(Q&A)에 신속히 보완·고지할 계획이며,

 ○ 지역 의사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내 자료 제공과 함께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 동네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Tel. 1644-2000) 또는 지역별 전담팀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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