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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작년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국민청원 (‘17. 10. 1.)

- (사고내용)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머니와 어린이(최하준 君)를 덮치는 사고 발생(4세 아이 사망, 어머니 부상)
- (원인) 가해차량의 변속레버는 D로 되어 있었으며, 보조제동장치 미사용
- (청원) ① 다중이용시설 등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사용 안내문 등 의무화
             ② 보조제동장치 미사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처벌규정 마련

언론 보도 내용
- 서울랜드 주차장사고... 엄마의 국민청원(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이투데이 등)
- 미끄러짐 사고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한국경제TV, 동아일보 등)
- 운전자 방심이 부른 ‘주정차 사고’ 되풀이되는 비극(맨인 블랙박스, OBS 등)

- 드라이브스루 매장...보행자 사고 위험해...(세계일보, 매일신문, 이데일리 등)
- 쇼핑몰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험....(KBS, 국민일보, 경향신문 등)

- 고속도로 진출입로 짧고 안전사고 위험 높아(SBS, YTN, 스포츠조선 등)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선(뉴시스, 데일리한국 등)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사진 주차장 교통안전 확보

(안전주차 의무 부과)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운전자에게 안전주차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이 개정, 시행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되어, 9월 2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17. 2.) 민홍철 의원, (’17. 11.) 신창현 의원, (’17. 12.)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제동장치, 고임목 을 이용한 주차 주의의무와 처벌 근거를 둔 「주차장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도 금년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18. 1.)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8. 3.) 상임위 통과→(’18. 5.) 개정 완료 예정


(안내표지판 설치)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주의의무 외에도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의 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서 보행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차장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경사진 주차장 내 안내문 부착과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하는 행정명령을 시달하고 개선 확인과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2. 지하주차장·드라이브 스루 진·출입구 위험 해소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지하 주차장 진출입구의 급경사로 인해 운전자가 인도의 보행자를 보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드라이브스루 위험 해소) 승차구매 시설은 차량 진·출입이 잦은 특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하여 보행시설물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 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을 강화할 예정(‘18. 5.)이다.

3. 대형주차장 안심보행환경 조성


(대형주차장 교통안전시설 확충)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대형주차장에는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주차장의 안심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도 반영하여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18. 4.), 지침 마련(’18. 9.)


4. 고속도로 졸음쉼터·휴게소 안전확보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 확보)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 차선 길이와 기하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3년 내 모든 졸음쉼터를 개선할 계획이며, 최소 25km마다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감속차로) 190m → 215m, (가속차로) 220m → 370m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 확보)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도 주행 차량과 보행 동선이 중첩되어 안전시설 개선요구가 많은 실정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폭원을 확대하고, 물리적으로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금년 내 5개 휴게소*를 개선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군산(서울 방향), 황간(부산 방향), 함양(하남 방향), 백양사(천안 방향), 동명(춘천 방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접근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8-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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