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7.12.)」,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서 발표된 사안

 ○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4∼’17.3분기)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으로 나타남 (’16년, 고용노동통계)

   - 현행 기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월 20일 미만 근로)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근로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

 ○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20일 → 8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 (국토교통부)

 ○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월 8일 이상 근로)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

 ②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17.12.19.)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18.6.30.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16.12.29.)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되어,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 개선

 ○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 그간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자녀(25세 미만)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 대법원 2017두41450(’17.7.11.)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인정기준도 일부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ex) 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여일(매월 25일) 전 사망으로 지급되지 않은 한달 분의 연금
     ** 동거 또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만 인정 →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사업장 가입(추정) : 약 40만 명(= 702천 명① × 56.7%②)
       ① 건설업 비정규직근로자 중 “월 8∼19일” 근로한 사람 : 702천 명(국세청 ’16.4분기∼’17.3분기 일용근로소득자료)
       ②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 제외) 국민연금 가입율 : 56.7%* (고용노동통계, ’16.12.)


 ○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6.부터 5.16.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8-04-0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82 내 몸에 맞게, 건강을 디자인 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76
3581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6
3580 리스회사의 자동차시설대여관련 불공정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76
3579 상반기 상조업체 2개 사 폐업, 6개 사 등록 취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6
3578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0 76
3577 콘도회원권 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76
3576 ‘흡연’…폐 기능 저하, 손 발 괴사 부를 수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6 76
3575 농후발효유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3 76
3574 인터넷으로 제안하면 도로정책으로 "뚝딱!"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76
3573 “종이계약서는 옛말”…온라인·모바일로 부동산계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5 76
3572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구간에 대피 공간 설치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76
3571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3570 뜨거운 여름『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6
3569 연말이면 지방재정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76
3568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61.1만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76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