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방안,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어린이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군* 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미세먼지 민감군) 영·유아 및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기저질환자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교육부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하여 미세먼지(PM2.5) 기준을 신설(’18.3.27.)하였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시행(’18.3.27.)
o 향후 학교의 장은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 개선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한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 또한, 외기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공기정화장치(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o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였고, 시.도교육청은 기준에 따라 학교 주변 오염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 간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우선설치 학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주요내용 >
ㆍ (일반사항)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
ㆍ (우선설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우선설치 대상학교로 하되, 우선설치 대상학교가 아니더라도 천식 등 민감 계층 학생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장소에 우선설치
ㆍ (우선설치 지역) 교실 내 공기질 정기검사 결과 기준 초과(2년 연속) 학교이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대로변.대규모공사 인근 학교 및 대기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내 학교 등
ㆍ (사용기준) 일반상황에서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창문을 닫고 공기정화장치 가동
ㆍ (일상관리)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지도,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 권장
※ ’18.3월말 기준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161,713실)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은 60,767실(37.6%)로 조사 → ’18년도의 경우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추진
o 또한, 우선설치 학교 외에도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12,251교)에 대해서도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지정한 일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18년)할 예정이다.
□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 2백억 원* 규모로 추정(공기정화장치의 유형에 따라 변동)된다.
* 교실당 평균 2백만 원으로 산정(유형에 따라 1백만 원~3백만 원 예상)
o ’18년도 공기정화장치 확대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선설치 대상 학교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 미세먼지가 나쁜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체육수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실내 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o ‘17년 말 기준,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전국 617교*)에 간이체육실, 소규모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확충에 필요한 예산 약 3,800억 원은 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7년 말 기준, 전국 초·중·고교(특수학교 포함) 11,786교 중 5%에 해당
o 또한 실내 체육시설 설계단계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환기시설 또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반영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 특히 유아와 어린이,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에 대한 보호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o 학교는 호흡기질환, 천식, 심·뇌혈관질환, 알레르기 등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하여 관리한다.
※ 민감군 학생의 현황과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등을 비치하고 점검
o 또한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 [참고 1] 참조
o 또한 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시 결석(질병결석)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결석일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유아학비 지원계획’(교육부 지침) : 현재 유치원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며 출석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유치원 포함)별로 미세먼지 담당자를 지정(‘15.12월~)하고, 미세먼지 단계별 학교의 대응 조치사항을 담은 실무 매뉴얼을 제정(’16.3월~)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17.2월, ’17.6월, ’18.4월)하였으며,
o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업하여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대상 교육(매년 2~3월)을 실시하고 있다. ☞ [참고 2] 참조
□ 또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교원들이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대응방안을 잘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지난 해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17.4월, 9월).
o 김상곤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시민단체, 학교현장, 보건·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학교현장,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교육부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