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여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자동판매기의 보관온도나 판매 제품의 유통기한 등 제품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관리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자동판매기
○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과는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영업장 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허용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정비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특례범위 확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입니다.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동판매기로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아울러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가 가능하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 축산물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건강진단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제출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서비스
○ 축산물 영업양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의 경우 신원확인을 위해서 제출하도록 했던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내산 축산물 홍보‧판촉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단법인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동판매차량: 식육판매업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의 판매 허용
○ 아울러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로 한정하였던 것을 별도 장소 제한 없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있어 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