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더불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

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4 7월부터 허가 신청되는 전문의약품, 환자용 설명서 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안전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4
5773 우리 동네 임신·출산 지원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61
5772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45
5771 실내공기질 관리, 국민 눈높이에 맞춘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8
5770 여름휴가 떠나는 국민의 82.6%, 국내에서 즐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9
576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51
5768 「진로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3
5767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운 분들~, 국민콜110 ‘화상수화상담서비스’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43
5766 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5
5765 민간 기업 노동자도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9
5764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55
5763 회원카드 1장으로 최대 9개 전기차 충전사업자 공동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118
576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4
5761 2018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5760 식약처, 납 기준치 초과 의약품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6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