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이 놓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더불어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은 이용자 나이를 감안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된다.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에 수세식 변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엄격하게 규정된 소변기 가림막 규격*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했다.

* 바닥지지대 없이 바닥에서 60cm 띄우고, 가로 40cm, 세로 70cm이상으로 설치

또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대·소변기 개수, 화장실 규모, 대변기 칸막이 규격 등을 시행령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건물이나 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건물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적정 규모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지역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화장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은 장애인화장실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그간 엄격하게 유지돼 온 설치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보급하도록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4-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41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생’도 기숙사 입사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6 51
8340 본격적인 여름철 전에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0 51
8339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50만원, 3개월)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51
8338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8337 강원 진부비행장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KTX 진부역 역세권 등 지역개발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0 51
8336 이직한 근로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전 근무지 원천징수내역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51
8335 국민이 직접 심사해주세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51
8334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51
8333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8332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31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51
8330 분실 주민등록증, 이제 재발급 신청하기 전에 정부24에서 습득여부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51
8329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51
8328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지연배상금 물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0 51
8327 다둥이 가정의 철도·공항 이용 혜택...여행 전에 꼼꼼히 챙겨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