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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에는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유통 식품의 위해우려요소를 제거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디메토에이트 등 농약 33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식품원료로 알룰로오스 허용 등입니다.

○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 총산 : 6.0% 미만(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한 경우 4.5% 미만)

○ 사료, 비산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가금류(닭, 오리 등)와 알(卵)에 잔류할 수 있는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였습니다.
* 메타미도포스 등 21종(신설), 피리미포스메틸: (신설)가금류 0.01 (강화) 알 0.05→0.01 mg/kg

○ 모든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로, 위생지표균은 식품의 생산‧제조‧보관 및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 (멸균제품) 세균수: n=5, c=0, m=0
* (살균제품) 대장균군: n=5, c=1, m=0, M=10(다만, 분말제품은 c=2)

○ 곰팡이독소 오염도와 인체 노출량 변화에 따라 곰팡이독소 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는 총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A,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고, 곡류 및 단순처리 제품에는 제랄레논 규격을 강화(200 μg/kg → 100 μg/kg) 하였습니다.

- 현재 곡류, 두류 등 16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아플라톡신 규격을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후추‧심황(강황)‧육두구와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에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수수와 수수를 50%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에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플라톡신 : Aspergillus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아플라톡신 B1은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되었고 곡류, 견과류 등에서 발견됨
* 오크라톡신 A : Aspergillus속 또는 Penicill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인체발암유발가능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곡류, 두류 등에서 발견됨
* 푸모니신 : 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신장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옥수수 등에서 발견됨
* 제랄레논 : 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되는 독소이며 생식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곡류 등에서 발견됨

○ 아울러 식품 중 잔류농약 관리를 위하여 디메토에이트 등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며, 한시적 인정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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