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그동안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차인 선정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였기에 최초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고, 유주택자도 제한 없이 입주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출자·공공택지·용적률완화·촉진지구 지정 등을 지원받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퍼센트 이하, 특별공급 대상자(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85퍼센트 이하로 하며, 총 세대수에 20퍼센트 이상을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하게 임차인을 선정하도록 30호 이상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종전 임차인이 퇴거한 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초 임차인 자격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비 임차인을 상시 모집하도록 했다.

다만, 준공 후에 3개월 이상 임차인 신청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일반공급 대상자용 주택은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공급 가능


②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포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연 2만 4천 실)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이 가능하도록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현재 5천㎡)을 지자체 조례로 2천㎡까지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 연구소도 포함했다.

또한 도심지역에서 촉진지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와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 경우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했다.

③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촉진지구에서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건설하는 복합지원시설은 임차인 지원시설·상가·창업지원시설이 입주 가능하고, 저렴하게 임대되어 임차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 등으로 하고, 설치 규모·임대료·공급절차 등 건설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용적률 완화를 받은 임대 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복합지원시설을 단지 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승인권자가 임대운영사항을 감독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472, 팩스: 044-201-5650)



[ 국토교통부 2018-04-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1 11월 헤어드라이어 소비자 상담, 전년 동월 대비 약 3.6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11
1900 며칠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1 11
1899 국민비서 ‘구삐’에 14종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3 11
1898 민생불편 해소와 국민 건강 확보 위한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1
1897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1
1896 국민건강영양조사 2022년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11
1895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1
189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1
1893 23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1
1892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825건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1
1891 LED 스탠드, 조도 균일성·빛 깜빡임 등 주요 성능 차이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1
1890 임산부·아동 구강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11
1889 2022년 주택소유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4 11
1888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11
1887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1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