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년 4월 3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우리 국민이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그간 외교부는 발음 불일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되는「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독자적인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
 o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함(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예시
□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 외교부 2018-04-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64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69
963 올 여름휴가길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4
962 여름휴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79
961 래쉬가드 수영복, 일부는 색상이 변하거나 오염 발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8
960 수영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4
959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06
958 효과 없는‘쥐약’불법 제조.판매업자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304
957 기아자동차(주) 모하비 차량 에어컨 드레인 호스 부품 교환 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205
95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7.21)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60
955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직접 가꿔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2
954 한국타다노(주),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6
95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맞춤형 복지 큰 틀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116
952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5
951 ‘해외온라인쇼핑몰’ 결제 불만, 전년 동기 대비 6.5배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84
950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0 98
Board Pagination Prev 1 ...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