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2018-04-01 ]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도수치료 등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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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 붙임 참조
□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표1.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사례> | ||||||
고 시 | AAA 병원 | |||||
코드 | 명칭 | 병원코드 | 명칭 | 금액 | 특이사항 | |
ABZ010001 |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 SILFOBA | 실료차 1인실 (OB 추가기본) | 19만 6500원 | 화장실 있음, 좁음 | |
SIL01B | 실료차 1인실 (1B) | 24만 9000원 | 화장실 있음 | |||
SIL01C | 실료차 1인실 (1C) | 28만 500원 | 화장실 있음, 전동침대, 넓음 | |||
SIL01W | 실료차 1인실 (서관C) | 34만 3500원 | 화장실 있음, 리모델링함 |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조사기간: 2018년 1월~3월초
○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 신규항목: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 또한,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간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최빈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도수치료: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증식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복부 초음파 비급여 검사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명 칭 | 병원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일반) | 상급종합 | 12만 | 3만6800 | 26만7000 |
종합병원 | 10만 | 2만5000 | 26만1000 | |
병 원 | 10만 | 1만 | 25만 | |
복부 초음파-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정밀) | 상급종합 | 15만 | 12만 | 32만2000 |
종합병원 | 10만 | 3만 | 28만1000 | |
병 원 | 10만 | 4만 | 28만6000 |
⇒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 내용
1. 병원 자료제출 현황
○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 제출, 미제출기관은 11기관임.
※ ’17년 12월말 기준 3,882기관 중 휴․폐업 120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
<표3. 종별 대상기관 및 제출기관 현황> (단위: 기관) | |||||||
구분 | 계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대상기관 | 3,762* | 42 | 298 | 1,416 | 1,482 | 228 | 296 |
제출기관 | 3,751 | 42 | 298 | 1,411 | 1,478 | 228 | 294 |
(%) | (99.7%) | (100.0%) | (100.0%) | (99.6%) | (99.7%) | (100.0%) | (99.3%) |
○ 자료조사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18년 1월~3월초까지 진행하였고, 병원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편의성 제고에 노력
○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별 고지자료 대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데이터를 검증
2. 공개항목 현황
○ 공개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공개항목에서 정한 207항목으로 ‣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임.
○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됨.
<표4. 상위 제출항목 현황> (단위: 기관, %) | |||
구분 | 명칭 | 기관 수 | |
비급여 진료비용 |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 2,065 | (55.1) |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 2,032 | (54.2) | |
경부(갑상선·부갑상선 포함) 초음파 | 1,252 | (33.4) | |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 1,026 | (27.4) | |
도수치료 | 1,271 | (33.9) |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947 | (25.2) | |
제증명수수료 | 일반진단서 | 3,615 | (96.4) |
입․퇴원 확인서 | 3,041 | (81.1) | |
사망진단서 | 2,536 | (67.6) |
3.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주요현황
※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장비가(價), 재료가(價), 시술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음
□ 주요 신규항목 현황
○ 감염증과 관련하여
-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남.
-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고금액은 5만 원 수준임.
-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표5. 2018년 주요 신규검사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명 칭 | 병원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 상급종합 | 4만2130 | 2만1070 | 5만 |
종합병원 | 4만2130 | 1만8780 | 7만 | |
병 원 | 5만 | 1만3240 | 7만2000 | |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 상급종합 | 2만8500 | 1만5000 | 3만6400 |
종합병원 | 2만 | 1만 | 4만6000 | |
병 원 | 3만 | 6,000 | 5만 |
○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경우 최빈금액은 5만 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큼.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6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명 칭 | 병원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도수치료* | 상급종합 | 2만 | 9,500 | 19만 5700 |
종합병원 | 5만 | 5,000 | 32만 | |
병 원 | 5만 | 5,000 | 50만 | |
증식치료*(척추부위) | 상급종합 | 4만7000 | 1만5000 | 21만 |
종합병원 | 5만 | 1만 | 25만 | |
병 원 | 10만 | 5,700 | 80만* |
* 도수치료: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증식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차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
•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식치료 최고값 80만 원은 [1부위당 10만 원으로 동시 8부위]로 기재
○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남.
<표7. 2018년 주요 신규항목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 ||||
명 칭 | 병원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보조생식술] 일반 체외수정 | 상급종합 | 17만1030 | 10만4400 | 64만9000 |
종합병원 | 13만1560 | 10만 | 36만 | |
병 원 | 15만7870 | 13만1560 | 40만1000 | |
[보조생식술]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 상급종합 | 17만8430 | 17만8430 | 51만3000 |
종합병원 | 20만 | 13만7250 | 35만 | |
병 원 | 16만4700 | 10만 | 40만 | |
[MRI 진단료] 무릎관절 | 상급종합 | 54만 | 43만 | 80만6000 |
종합병원 | 45만 | 26만9253 | 76만 | |
병 원 | 40만 | 20만 | 86만 | |
[MRI 진단료] 견관절 | 상급종합 | 54만 | 54만 | 80만6000 |
종합병원 | 45만 | 25만 | 76만 | |
병 원 | 40만 | 20만 | 68만 |
□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
○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되었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되었으며,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함.
-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8. 기존 공개 항목 최빈금액 현황> (단위: 원) | |||
구분 | 명 칭 | 최빈금액 | |
2018년 | 2017년 | ||
인하 | 체온열검사(부분) | 5만 (50%↓) | 10만 |
두경부-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 8만 (20%↓) | 10만 | |
교육상담료(고혈압교육) | 2만 (33%↓) | 3만 | |
인상 |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 50만 (25%↑) | 40만 |
체온열검사(전신) | 15만 (50%↑) | 10만 | |
흉부 - 유방·액와부 초음파 | 10만 (25%↑) | 8만 |
○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됨.
<표9.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동 항목 현황> (단위: 항목, %) | ||||||
구분 | 최빈금액 | 최저금액 | 최고금액 | |||
계 | 28 | (100.0) | 28 | (100.0) | 28 | (100.0) |
인상항목 | 9 | (32.1) | 4 | (14.3) | 1 | (3.6) |
인하항목 | 0 | (0.0) | 4 | (14.3) | 19 | (67.9) |
변동 없음 | 19 | (67.9) | 20 | (71.4) | 8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