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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18-04-01 ]


병원마다 제각각,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도수치료 등 207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에서 현황조사·분석한「2018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4월 2일(월)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iOS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법령>
   -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보건복지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하여 2017년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였다.
 
 ○ 올해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총 207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였다.


< 연도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현황> : 붙임 참조

 

□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하여,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 이러한 비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하여,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1.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사례

고 시 

AAA 병원

코드

명칭

병원코드

명칭

금액

특이사항

ABZ010001

상급병실료 차액 1인실

SILFOBA

실료차 1인실

(OB 추가기본)

19만 6500

화장실 있음좁음

SIL01B

실료차 1인실

(1B)

24만 9000

화장실 있음

SIL01C

실료차 1인실

(1C)

28만 500

화장실 있음,

전동침대넓음

SIL01W

실료차 1인실

(서관C)

34만 3500

화장실 있음,

리모델링함

 

 

□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들은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한방·요양병원 포함)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 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 조사기간: 2018년 1월~3월초

 ○ 총 207항목은 2017년 107항목에 국민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신규* 100항목이 추가된 것이다.
     * 신규항목: 도수치료, 근육·인대 등에 실시한 증식치료, 난임시술(보조생식술), 무릎․어깨 등 관절부위 초음파 및 MRI

 ○ 또한, 각 병원의 항목 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중간금액*과 최빈금액**을 제공하여 유사 규모 병원 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간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
    ** 최빈금액: 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

   - 비급여 진료비용 조회 및 비교는 병원 소재지 별 위치 기반 지도와 연동하여 검색·비교가 가능하다.

 ○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 별로 금액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도수치료: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증식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 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 원으로 가격 차이가 100배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는 최빈금액이 4만 7000~10만 원이지만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

 ○ 기존 공개항목 중 복부초음파(간, 담낭 등)의 경우에도 일반검사료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26만 7000원이고, 정밀검사의 경우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2만 2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복부 초음파 비급여 검사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명 칭

병원구분

최빈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복부 초음파-담낭,

담도비장췌장-(일반

상급종합

12

36800

267000

종합병원

10

25000

261000

병 원

10

1

25

복부 초음파-담낭,

담도비장췌장-(정밀

상급종합

15

12

322000

종합병원

10

3

281000

병 원

10

4

286000

    
     ⇒ 한편, 상복부초음파가 올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이 감소하고 종별 의료기관 간 비용 차이도 없어지게 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심사평가원의 정보통신 기술(ICT)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번 공개 자료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분석 내용

 

1. 병원 자료제출 현황
 ○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이상 3,762기관 중 3,751기관(99.7%) 제출, 미제출기관은 11기관임.
     ※ ’17년 12월말 기준 3,882기관 중 휴․폐업 120기관 제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은 모두 제출

<3. 종별 대상기관 및 제출기관 현황

(단위기관)

구분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대상기관

3,762*

42

298

1,416

1,482

228

296

제출기관

3,751

42

298

1,411

1,478

228

294

(%)

(99.7%)

(100.0%)

(100.0%)

(99.6%)

(99.7%)

(100.0%)

(99.3%)

 


 ○ 자료조사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18년 1월~3월초까지 진행하였고, 병원의 원활한 자료제출을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현장 중심의 편의성 제고에 노력

 ○ 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병원별 고지자료 대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거쳐 데이터를 검증

2. 공개항목 현황
 ○ 공개항목은「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공개항목에서 정한 207항목으로 ‣비급여진료비용 176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임.

 ○ 이중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초음파검사(경부, 흉부), ‣도수치료 등이며,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됨.

<4. 상위 제출항목 현황

(단위기관, %)

구분

명칭

기관 수

비급여

진료비용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065

(55.1)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2,032

(54.2)

경부(갑상선·부갑상선 포함초음파

1,252

(33.4)

흉부(유방액와부초음파

1,026

(27.4)

도수치료

1,271

(33.9)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947

(25.2)

제증명수수료

일반진단서

3,615

(96.4)

퇴원 확인서

3,041

(81.1)

사망진단서

2,536

(67.6)

 


3.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주요현황
 ※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장비가(價), 재료가(價), 시술시간 등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음

□ 주요 신규항목 현황
 ○ 감염증과 관련하여
   -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 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남.

   -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 원, 최고금액은 5만 원 수준임.

   - 이러한 검사비용의 차이는 장비 또는 시약(키트)의 가격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됨.

<5. 2018년 주요 신규검사 진료비용 현황>

(단위)

명 칭

병원구분

최빈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상급종합

42130 

21070 

5

종합병원

42130 

18780 

7

병 원

5

13240 

72000 

말라리아 항원검사 (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상급종합

28500 

15000 

36400 

종합병원

2

1

46000 

병 원

3

6,000 

5

 


 ○ ‘도수치료’와 ‘증식치료(척추부위)’의 경우 최빈금액은 5만 원 수준이지만,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간 금액 차이가 매우 큼. 이는 시술시간, 시술부위 및 투여약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 진료비용 현황>

(단위)

명 칭

병원구분

최빈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도수치료*

상급종합

2

9,500 

19만 5700 

종합병원

5

5,000 

32

병 원

5

5,000 

50

증식치료*(척추부위)

상급종합

47000 

15000 

21

종합병원

5

1

25

병 원

10

5,700 

80

   * 도수치료: 관절의 기능적 감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손 등을 이용하여 신체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
  * 증식치료: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약물을 주사하여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 도수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크기 및 범위 차이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
 • 증식치료는 투여되는 약제 또는 약제투여방법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증식치료 최고값 80만 원은 [1부위당 10만 원으로 동시 8부위]로 기재

 

 ○ 보조생식술(난임 시술) 중 ‘일반 체외수정’과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의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3~6배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최빈금액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무릎관절과 견관절의 MRI 진단료’의 최빈금액은 40~54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남.

<7. 2018년 주요 신규항목 진료비용 현황>

(단위)

명 칭

병원구분

최빈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보조생식술]

일반 체외수정

상급종합

171030

104400

649000

종합병원

131560

10

36

병 원

157870

131560

401000

[보조생식술]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상급종합

178430

178430

513000

종합병원

20

137250

35

병 원

164700

10

40

[MRI 진단료]

무릎관절

상급종합

54

43

806000

종합병원

45

269253

76

병 원

40

20

86

[MRI 진단료]

견관절

상급종합

54

54

806000

종합병원

45

25

76

병 원

40

20

68

 

□ 2017년 대비 2018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

 ○ 최빈금액의 경우 ‘체온열검사(부분)’,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부갑상선 제외)’ 등 6항목은 인하되었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 15항목은 인상되었으며, 그 외 48항목(70%)은 전년과 동일함.

   - 매년 물가인상률 및 수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금액 변화가 없는 항목은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8. 기존 공개 항목 최빈금액 현황>

(단위)

구분

명 칭

최빈금액

2018

2017

인하

체온열검사(부분)

5만 (50%)

10

두경부-경부 초음파

(갑상선·부갑상선 제외)

8만 (20%)

10

교육상담료(고혈압교육)

2만 (33%)

3

인상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50만 (25%)

40

체온열검사(전신)

15만 (50%)

10

흉부 유방·액와부 초음파

10만 (25%)

8

 


 ○ 제증명수수료의 경우 30항목 모두 최빈금액이 2017년 9월 시행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며, 최고금액은 19항목(67.9%)이 인하됨.

   

<9. 제증명수수료 금액 변동 항목 현황>

(단위항목, %)

구분

최빈금액

최저금액

최고금액

28

(100.0)

28

(100.0)

28

(100.0)

인상항목

9

(32.1) 

4

(14.3) 

1

(3.6) 

인하항목

0

(0.0) 

4

(14.3) 

19

(67.9) 

변동 없음

19

(67.9) 

20

(71.4) 

8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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