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 행위로 명시 >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 >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확대했다.

 

< 하도급 · 유통 · 가맹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 납품업체 ·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 · 유통법 · 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되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7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3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2 140
» 하도급법, 유통법, 가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9
5451 납 기준 초과 검출‘잼’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51
5450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2
5449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1
5448 임금 지급 못하고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업체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0
5447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5
5446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가 금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83
5445 앞으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3
5444 나들이하기 좋은 4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즐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65
5443 전두엽 치매·루게릭병 일으키는 ‘인지행동 장애 유전자’ 발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102
5442 경찰청,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68
5441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65
5440 한국 관광의 1번지 제주에 야시장이 문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0
5439 전문 강사 확보로 국민안전교육 활성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30 79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