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 행위로 명시 >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 >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확대했다.

 

< 하도급 · 유통 · 가맹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 납품업체 ·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 · 유통법 · 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되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7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44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54
5743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2
5742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5
5741 의원급 건강검진기관,“우수등급”은 늘고“미흡등급”은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9
5740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48
5739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0
5738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4
5737 출퇴근 친구 M버스, 집에서 미리 예약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52
5736 '18.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8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82
5735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면제 요건 안내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5
5734 식약처, 캐나다 밀과 밀가루 수입 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4
573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7
5732 「개인정보 보호는 촘촘하게, 위임장 서식은 간소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35
5731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3
5730 근로시간·근로형태 등 필수정보화, 블라인드 채용 선택 가능...‘워크넷’이 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