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하도급업체,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단순 기술 유출도 위법 행위로 명시 >

 

기존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수급 사업자)의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명시하면서, 기술자료 유출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단순히 유출하는 행위도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하도급 업체의 기술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3년인 조사시효를 7년으로 연장 >

 

기존 하도급법은 거래가 끝난 날부터 ‘3이 지난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탈취의 경우 그 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자료 요구 · 유출 · 유용 등의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서는 조사 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확대했다.

 

< 하도급 · 유통 · 가맹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정위가 실시하는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가 하도급업체 · 납품업체 · 가맹점주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 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3에서 ‘7으로 연장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면,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의 기술 개발 유인이 촉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원사업자 · 대형 유통업체 · 가맹본부의 행위를 제재하는 개정 하도급법 · 유통법 · 가맹법이 시행되면, 서면 실태조사의 응답률이 제고되어 조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 유통법 및 가맹법은 4월 중순에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하도급법 상의 기술자료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효를 ‘7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6 우리나라 여성의 건강 이슈를 한눈에, 제5차 여성건강통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4 26
1015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5 13
1014 2023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8
1013 기아·포드·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22
1012 강아지·고양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8
1011 코로나19 이후, 당신의 건강은 어떤가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2
1010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3
1009 컴포트화, 발이 받는 압력과 착용 만족감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9
1008 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9
1007 ’23년 동계 항공편 스케줄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6 16
1006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9
1005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30.~12.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4
1004 2023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2
1003 리츠, 자율성 높이고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9
100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7
Board Pagination Prev 1 ...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