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고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로 인한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렌터카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