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 범위 설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은 타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등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