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3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 범위 설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은 타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등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85 소규모 산단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8 14
6084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6
6083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51
6082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9 35
6081 소규모사업도 산재적용, 어디서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상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57
6080 소규모사업장內 정수기‘무상점검·세척 서비스’캠페인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3
6079 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79
6078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3 52
6077 소득 조금 늘어도 기초연금 2만 원 감액하는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32
6076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67
6075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106
6074 소득하위 20% 134만 5000명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6 12
6073 소량생산차 등 튜닝규제 추가 완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5 12
6072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피해 예방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1 192
6071 소방 건설 등 생활밀접 분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부패 행위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6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