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개정(2018313일 공포)에 따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5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업무 범위 설정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정보와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업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여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 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설정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돕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 주체인 공정위가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 정보를 보유 ·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기본법은 타 기관 보유 정보 중 국세청 과세 정보 등 법에 직접 근거가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기준 설정 >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업무 범위와 공정위가 타 기관에 요청 ·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운영 위탁 기준 설정 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64 난임 환자와 임신부, 산모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1
856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은 폐지되고, 지원 횟수는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5 12
8562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8561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50
8560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4 27
8559 난청수술(인공와우), 결핵균 신속 검사 등 기준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4 53
8558 난치성혈액질환 환자 완치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8 10
8557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8556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0 6
8555 남성 정장, 내구성 · 신축성 · 가격 등에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3 124
8554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일·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40
8553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통풍』, 음식조절과 금주로 예방 및 관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189
8552 남은 겨울, 독감 예방접종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0
8551 남자 3, 40대 신체활동 감소하고 비만 늘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5 23
8550 남자 40-50대, 여자 20-30대 음주행태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3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