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9.)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지난 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실시한 1,226개 학교 석면제거 공사에서 일부 잔재물을 현장에 방치하여 석면으로 인한 노동자, 학생, 주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함유 잔재물이 작업장에 남지 않도록 청소 조치를 할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30.~5.9.) 했다.

첫째,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으로만 이해하여,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현장의 작은 석면 잔재물까지 남김없이 처리하도록 석면해체.제거작업자의 잔재물 제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20]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하여 등록취소는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석면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 수준(시행규칙 [별표20]) 또한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그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둘째, 현행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작을 하려면 별도의 자격이 필요 없어 누구나 작업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관련 중대재해가 최근 6년간 88건(사망 100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신설하여, 이동식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가 장비 특성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현행 시행규칙 제86조)는 제조.수입자의 행정업무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을 하면 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의무이행을 갈음토록 하였으며, 다만, 의무이행을 갈음한 경우에도 신규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 등에서 질병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노동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하였다.

인듐은 폐질환 발생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가 우려되므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작업방법 관리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발생 등 발암성 물질로 노동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되어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상기의 조치에 추가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발암성 물질임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80 「수입식품 검색 렌즈」시범서비스를 개방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56
4879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6
4878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5 56
4877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6
4876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56
4875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56
4874 3월 1일 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잠정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6
4873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6
4872 5월 2일(월)부터 전국 치매안심센터 정상운영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4871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4870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4869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4868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4867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6
486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