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25 계란 및 닭고기가격 안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132
3724 계란 검사항목 확대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7 33
3723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21
3722 계곡물 마시던 산간지자체, 협력으로 깨끗한 상수도 마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4
3721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3
3720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3719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3718 경찰청,‘깜빡이 켜기 운동’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5
3717 경찰청,‘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14
3716 경찰청,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범운영’ 실시, 투명한 수사로 ‘인권보호’의 새 지평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3 25
3715 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9 17
3714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 경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8 35
3713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2
3712 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21
3711 경찰청,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2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