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7 메가박스 영화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35
5546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5 55
5545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로 실종아동 빨리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42
5544 인터넷·스마트폰 대신 가족과 함께 캠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1
5543 ‘화물차’ 야간 추돌사고 예방… ‘반사띠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5
5542 부모 잃고 입양되었다가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0
5541 국민이 원하는 식.의약품 안전검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4
5540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6
5539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7
5538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26
5537 교과서 무료 강의로 혼자서도 학교수업 보충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56
5536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 혜택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7
5535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50
5534 2018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49
5533 도심부터 자연까지 휴식과 감성을 채울 4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3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