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65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 전산 확인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0
5464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5463 바우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9
5462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5461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5460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의 민감도 떨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4
5459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7
5458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8
5457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4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 안내(제2-1판)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5455 도로 이용자 만족도 “우상향” 꾸준히 올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5454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7
5453 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24
5452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4
5451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