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0 식약처, 민생안전 관련 특별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8 73
5479 식약처, 반복 위반업체 엄중 처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2 63
5478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63
5477 식약처, 병용금기 15개 조합, 연령.임부금기 69개 성분 추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53
5476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 집중 점검.교육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8
5475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6 47
5474 식약처, 봄나들이 철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 등 위생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54
5473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5472 식약처, 봄철 다소비 농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87
5471 식약처, 봄철 패류독소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6
5470 식약처,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9 41
5469 식약처, 비말차단용 마스크 전수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9 33
5468 식약처, 사르탄류 의약품 불순물 안전성 조사 진행 상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9 22
5467 식약처, 사전 및 응급 피임제 분류 현행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3 84
5466 식약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페니실린계 주사제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3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