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하반기)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 ‘전기안전’ 영역의 전문인력 기준 예시) ①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등(영역은 화재, 전기, 교통, 환경, 식품, 응급처치 등 24개로 구분)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전자메일, 우편 접수(등기우편)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8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강사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