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하반기)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 ‘전기안전’ 영역의 전문인력 기준 예시) ①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등(영역은 화재, 전기, 교통, 환경, 식품, 응급처치 등 24개로 구분)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전자메일, 우편 접수(등기우편)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8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강사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50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25
13849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95
13848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94
13847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0
13846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0
13845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91
13844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26
13843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93
13842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7
13841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7
13840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1
13839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8
13838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7
13837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9
13836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