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오는 4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 강사인력 등록신청을 받는다.

그간 안전교육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일반국민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작년에 시행된「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고시하고, 2022년까지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매년 2회(상・하반기)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학위, 근무경력 등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다.

※ ‘전기안전’ 영역의 전문인력 기준 예시) ①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자 등(영역은 화재, 전기, 교통, 환경, 식품, 응급처치 등 24개로 구분)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전자메일, 우편 접수(등기우편)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1차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8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되면 강의기법 등의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서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강사 풀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에서 상근 교수요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 대상 안전교육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1 상반기 주택인·허가 30.0만호로 전년동기대비 36.4%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4 65
6340 상반기 주택인·허가 35.5만호, 분양승인은 20.6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71
6339 상반기는 13.4% 증가, 6월 항공여객 10.0% 감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3 69
6338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6337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336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0
6335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6334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33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49
633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02
633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6
6330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10
6329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6328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6327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