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19년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수입업체, 국내 농가, 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농약 PLS는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또한, 축산물‧수산물 PLS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현재 농약 PLS 제도는 일본(‘06)‧유럽연합(’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농약 PLS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 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