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농약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19년 전면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수입업체, 국내 농가, 식품업계 등에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사용이 등록되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 농약 PLS는 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아몬드, 커피, 카카오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9년부터는 채소, 과일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또한, 축산물‧수산물 PLS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더라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기타농산물 기준 등을 인정하여 왔음
○ 현재 농약 PLS 제도는 일본(‘06)‧유럽연합(’08) 등에서 시행중이며, 미국‧호주‧캐나다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기준이 없을 경우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수입자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농산물 생산자는 반드시 해당 작물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사용방법‧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지킨다면 PLS 도입과 상관없이 언제나 적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는 수입하려는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이 국내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된 농약인지 확인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농약 PLS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와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내 농가 및 식품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농약 PLS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비자, 생산자, 수입자, 검사자 대상별로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으로, 해당 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3-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57 생활민원 불편사항, 이제는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1
5456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7
5455 국민 여러분,「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5
5454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5453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6
5452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22
5451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0
5450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9
5449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5448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3
5447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9
5446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5445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상담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1
5444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7
5443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