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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한다

- 1차 모집 4.2.∼4.10.,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모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일(월)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세에서 34세까지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예시) 희망키움통장I은 月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본인 저축액 필요

 ○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하여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 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 이 외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 5000 원)도 더 많아진다.


    * 청년 소득 10만 원 증가 시 근로 장려금 6만 3000 원 추가 지원

 ○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월소득 81만 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30 = 월 40만 원

⇒ 3년 후 1,440만 원

월소득 110만 원

근로소득공제 10+근로소득장려금 48.5 = 월 58만 5000 원 

⇒ 3년 후 2,106만 원

 

 


□ 보건복지부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Ⅰ은 지금까지 2만5백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탈(脫)수급율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8.5%)**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가입후 3년 경과한 3만2천2백가구 중 2만5백가구가 생계‧의료수급에서 벗어남

   ** 자활사업(자활근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 중인 수급자 중 탈수급한 사람의 비율 (’16년)

 

<희망키움통장 창업자금으로 활용 사례>

남편의 사업실패와 암투병으로 인해 수급자로 책정된 김○○씨는 혼자서 생계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작은 카페를 차려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오랜 소원이었다

’14 희망키움통장을 소개 받아 3년간 열심히 저축한 결과 2,000만 원 가량의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씨는 창업관련기관 대출을 추가로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개업하였다아직 시작 단계라 월매출이 높진 않지만집에서만 있던 남편과 함께 나와 일하게 될 수 있어 행복하고 남편 또한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전했다.

 

 

 

□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청년의 특성과 욕구를 감안한 직업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청년 자활근로사업단 100개 설립을 목표로(청년 500명 참여 기준), 향후 청년 자활기업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자활근로사업단은 청년층이 희망하는 창업 업종이나 일자리 등을 고려한 전문교육, 창업아이템을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층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지난 2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개편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시행’으로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기회가 늘어난 가운데, 이 사업이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제도 개선 내용 

 

기존 

변경 

모든조건부수급자는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우선 의뢰

취업우선지원지역 대상

 

 

 

3주 이내 자활역량평가를 실시

60점 이상 대상자* 고용센터에 그 외 대상자는 자활사업 우선 의뢰

자활역량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욕구조사 결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자활근로로 배치

 

□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올해 5,000 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 수급자 1만 7000 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일정 수준(기준중위소득 20%) 이상 소득이 있는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대상 청년

 ○ 또한, “앞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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