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여부 신중히 결정해야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 투명교정*이 광고내용이나 사전설명과 달리 효과가 없거나 단계별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피해 뿐 아니라 선납한 고액의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이중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얇고 투명한 레진(특수 강화 플라스틱)으로 된 틀을 이용하여 치열을 교정하는 시술

소비자불만 전년동기 대비 186.7%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3개월간(2016.1.1.~2018.3.20.)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투명교정 관련 불만은 총 33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86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 (30건) 대비 186.7% 증가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또한, 진료비는 100만원대부터 700만원대까지 개인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진료‘ 불만이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 차지

투명교정 치료중단 사유는 의료기관의 ‘부실진료’가 180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부작용 발생’이 60건(18.1%)을 차지했다.

부실진료의 세부 내용으로는 ‘효과없음’이 50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및 관리소홀’ 34건(18.9%), ‘교정장치 제공지연’ 27건(15.0%), ‘교정장치 이상’ 19건(10.6%) 등 의료기관의 진료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이었다.

선납진료비 환급기준 마련과 과장광고 규제 필요

투명교정의 경우 치료대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성실하게 진료를 받더라도 원하는 대로 교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교정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과도한 이벤트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무분별하고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거나 치료가 중단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환급 거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교정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지난해 대한치과교정학회는 교정진료비 환불 권고안에 투명교정 장치를 포함(2017.12. 개정)시켰으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투명교정 등 치아교정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선납진료비 환급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학회 등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과도한 가격할인 등 과장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투명교정 대상 여부와 치료 효과, 관리, 주치의 변경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치료 여부를 결정하며 ▲장치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교정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골격과 치아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8-03-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121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2.29
4120 용접 상태가 미흡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자전거 배터리팩(U004)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 2024.02.29
4119 어린이 보호포장 미흡한 휴대용 연료통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 2024.02.29
4118 안전 요건 미준수로 화재 및 감전 위험 있는 헤어드라이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9
4117 부품에 고압 전류가 흘러 감전 위험이 있는 마그네틱 드릴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 2024.02.29
4116 부품 결함으로 상해 위험이 있는 혼다 선외기 무상수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 2024.02.29
4115 본체 부분이 과열되어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핫플레이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4114 보호 미흡으로 부상 가능성이 있는 Retrospec Scout 유아용 헬멧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2.29
4113 벤조이소티아졸리논을 과도하게 함유한 Mideer 유아용 손가락 물감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 2024.02.29
4112 벌레 혼입 가능성이 있는 Angelina 초콜릿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 2024.02.29
4111 미허용 감미료 검출된 Super Bubur 인스턴트 죽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 2024.02.29
4110 라벨 미표기 알레르기 유발물질(밀) 함유 가능성이 있는 아위가루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1 2024.02.29
4109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를 과도하게 함유한 Trust 헤드셋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 2024.02.29
4108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4107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도한 납이 함유된 주방용 타이머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 2024.02.29
4106 납으로 때운 부위에 과다한 납이 함유된 프로젝션 조명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29
4105 과도한 농도의 납이 함유된 XIAOVV 베이비 모니터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 2024.02.29
4104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2)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 2024.02.28
4103 고정장치 결함으로 낙상 위험 있는 Petzl 암벽등반용 하네스(1)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2.28
4102 동남아 지역 우리국민 대상 취업사기 범죄에 유의요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2.28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7 Next
/ 2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