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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 추진계획)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를 입원의료비에 포함하여 보상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미지급한 자기부담금 지급 권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보험회사 제재 강화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 추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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