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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18.11.15.(목)에 실시되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18.3.27.(화)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도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을 유지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학생들이 한글 해석본을 암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적용하였던 EBS 연계 방식을 올해에도 유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 수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올해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아울러,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문항을 준비하는 등 지진 상황에 따른 수능 대책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7월 경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수능 시행과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3.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 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함.
      - 연계 비율: 문항 수 기준으로 70% 수준
      - 연계 대상: 당해 연도 수험생을 위한 교재 중 평가원이 감수한 교재 및 강의
                      ※ 수능-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은 [부록2] 참조
      - 연계 유형: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 개념이나 원리의 활용,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활용,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등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음.

  8.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9.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0. 시험실 당 수험생 수를 28명 이하로 운영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 4.5㎝)”으로 함.

 11.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은 개인 휴대가 가능함.

 12.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유형,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3.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것이며, 구체적인 신청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2018. 7. 9.(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함.
     ※ 이의신청 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운영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모니터링단?을 운영함.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사안(단순/중대)을 분류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역별로 5인 이상 참여시킴.
      - ?이의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이의심사위원회?에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참여시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함.



[ 교육부 2018-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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