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환경부, 이미 승인된 12개 차종 11만대를 제외한 Q3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의 최종 결함시정 계획 3월 28일 승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시정(이하 리콜) 계획을 3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며,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주)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차량-1

리콜은 통상 리콜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사가 리콜 계획을 제출하고 이의 타당성을 환경부가 검증하여 승인된 이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주)은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되고 1년 여가 지난 2016년 10월 리콜계획서를 최종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여 지난해 1월부터 순차적으로 리콜 계획을 승인해왔다.

특히 이번 3개 차종의 경우 일부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추가 차량을 선정하여 리콜계획을 검증·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다.

리콜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하여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으며,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되었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되어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이것이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량 가이드라인('17.1): 실내 인증기준의 5배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료압력 증가, 분사 방식 개선 및 흡입공기정류기 추가(1.6L엔진) 등의 보완적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서도 기존 승인 차종과 동일하게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도록 아우디폭스바겐(주) 측에 요구하고, 분기별로 리콜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주) 측은  차량 픽업·배달,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분기별 실적을 분석하여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이미 승인된 12개 차종에 대한 리콜 현황 점검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제작사 측과 대책회의를 갖고 콜센터 근무시간 연장, 리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추가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리콜차량-2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3월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주) 고객 상담서비스센터(폭스바겐 080-767-0089, 아우디 080-767-2834)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리콜 승인이 완료된 차종에 대해서는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리콜 이행에 따른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리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을 마련하고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 소비자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작사 책임 명문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 2018-03-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50 수입신고하지 않은 건고추로 제조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8 47
8149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29
8148 수입식품안전관리 수출국 현지 중심으로 대전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3 233
8147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5
8146 수입식품 정보, 이젠 사진으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8
8145 수입식품 유통기한 중량 위변조 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4 41
8144 수입식품 원재료 등 허위신고 행정처분 강화된다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68
8143 수입식품 안전정보포털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8
8142 수입식물 병해충 검출동향 분석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5 126
8141 수입쇠고기 구매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73
8140 수입과자 영양성분 표시 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88
8139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08
8138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명령 시행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19
8137 수입 조제분유,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격은 1.8~4.1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66
8136 수입 영.유아용 이유식 중금속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71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